윤리경영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이 60년 신뢰의 바탕입니다. 에스앤더블류는 윤리규정을 제정해 임직원 행동기준과 부정행위 신고·보호 절차를 운영합니다.

Code of Ethics

윤리규정

윤리규정은 임직원의 윤리의식을 높이고 부정행위를 예방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모든 임원과 직원(계약직 포함)에게 적용되며, 임직원은 입사 시와 매년 1회 윤리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사규번호
SNW-029
제정
2026년 10월
시행
2026년 10월 1일
적용 대상
전 임직원(계약직 포함)
운영
윤리담당임원 총괄 · 총무팀 실무

Standards

임직원 행동기준

  • 01

    기본 자세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관련 법령과 회사 규정을 준수합니다.

  • 02

    회사 자산의 보호

    자금, 재고, 설비, 법인카드 등 회사의 모든 자산은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 03

    정확한 회계와 기록

    모든 거래를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고 빠짐없이 기록하며, 증빙을 위조·변조하지 않습니다.

  • 04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이해관계자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편의를 받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 05

    이해상충의 회피

    개인의 이해관계가 회사의 이익과 충돌할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보고하고 관련 업무에서 물러납니다.

  • 06

    공정한 거래

    거래처와 협력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Report

부정행위 신고

임직원은 물론 거래처 등 외부인도 부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횡령·배임, 회계기록 허위 작성, 금품 수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래처·자금 집행 등이 신고 대상입니다.

윤리담당임원허태능 상무이사

  • 01

    윤리담당임원 · 총무팀

    면담, 서면 또는 윤리신고 전용 전자우편으로 신고합니다.

  • 02

    익명 신고

    사내 신고함 또는 익명 신고 전자우편으로 실명 없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총무팀장만 열람합니다.

    사내 신고함 위치: 구내식당

  • 03

    감사 직접 신고

    신고 대상이 임원·윤리담당임원이거나 경영지원부 소속인 경우 감사에게 직접 신고합니다.

신고자 보호

  • 비밀 보장

    신고자·협조자의 동의 없이 신원이나 신원을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 불이익 금지

    신고나 조사 협조를 이유로 징계, 전보, 근무조건 차별 등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으며, 불이익이 있으면 원상회복합니다.

  • 책임의 감면

    신고자 본인이 관련된 경우에도 자진 신고하면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신속한 처리

    접수일부터 7일 이내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고, 착수 후 30일 이내 조사를 마쳐 결과를 통지합니다.